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청년들의 부담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월세 지원, 최대 총 2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청약통장가입자로 신규조건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신청대상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후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청년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자산 4억 7천만원 이하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된 경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