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청년들의 부담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월세 지원, 최대 총 2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청약통장가입자로 신규조건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신청대상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후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청년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자산 4억 7천만원 이하 |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된 경우, 중복지원 가능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예외)
-월세가 70만원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ex) 보증금 * 5.5% / 12 + 월세의 합 < 90만원 이하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
▶ 신청기간
-2.26(월) 9:00 ~ 1년간 수시로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OR 앱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시려면 아래에서 모의계산 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거주지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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