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번호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 자동차제도 변경사항 2024년에 자동차 관련한 제도관련하여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으니 그 외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경차 1년에 30만원 유류세를 환급 -1000cc 미만 경차는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 환급가능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2. 유류세 인하(~2/29까지) -휘발유 25%인하된 상태, 경유 37%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 -2월 말에 가득 주유해 놓는 것이 유리함 3. 23'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도 의무로 소화기 비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음주운전방지 장치 도입 -상습음주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