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자동차 관련한 제도관련하여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으니 그 외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경차 1년에 30만원 유류세를 환급
-1000cc 미만 경차는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 환급가능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2. 유류세 인하(~2/29까지)
-휘발유 25%인하된 상태, 경유 37%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
-2월 말에 가득 주유해 놓는 것이 유리함
3. 23'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도 의무로 소화기 비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음주운전방지 장치 도입
-상습음주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됨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법
-차량에 설치된 장치에 매번 호흡을 불어넣어서 음주상태가 아니어야 시동이 걸림
-10월부터 시행
5. 1종 보통 자동 면허 신설
-자동 기어 차량이 늘어나면서 10월 20일부터는 1종도 수동과 자동을 선택가능
6.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2024. 1월 1일부터 시행됨
-8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차는 연두색번호판을 부착
-취지
슈퍼카 같이 비싼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막으려는 것이나 법인대표나 자녀가 타는 고급차라는 인식이 생겨 부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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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자 마일리지제도 신청방법
운전하시는 분들, 초보운전자라면 특히 신호, 지시위반으로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벌점이 생기는 경 우에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제도'를 통해 매년 10점씩 쌓아 놓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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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동차세 연납 혜택 신청방법(~1/31 까지)
자동차세를 1/31일까지 카드나 카카오뱅크 등으로 결제하시면 최대 3만원까지 작지만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아래 결제방법별 혜택 확인해보시고 조금이라도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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