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캐시백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24.3.31 마감) 겨울철 치솟는 물가에 도시가스 요금까지 추가되는 계절이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도시가스 캐시백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0%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니 대상자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과 동시에 캐시백신청이 완료되니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도시가스사, 고객식별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 (30% 한도)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취사용 제외) *캐시백 지급대상 제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