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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24.3.31 마감)

겨울철 치솟는 물가에 도시가스 요금까지 추가되는 계절이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도시가스 캐시백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0%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니 대상자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과 동시에 캐시백신청이 완료되니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도시가스사, 고객식별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 (30% 한도)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취사용 제외)

 

 

*캐시백 지급대상 제외

절감기간: 23. 12 ~ 24. 3월, 비교기간: 22. 12 ~ 23.3

 

1.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기간

2023.12.1 ~ 2024.3.31 (4개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러 가기>>

 

 

 

 

 

▶캐시백 지급일

 

-2023 12월~2024 3월까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024. 7~8월 지급될 예정

 

-홈페이지에 고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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