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난방 요금이 부담스러우셨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도시가스, 난방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최대 소득기준, 세대원 기준 모두 만족해야하며 3인기준 53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자세한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잔액조회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하절기 (7.1 ~ 9.30)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동절기 (24'10.4 ~ 25'5.25) |
254,500 | 348,700 | 456,900 | 599,300 |
총 지원금액 | 295,200 | 407,500 | 532,700 | 701,300 |
신청자격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한자
◆ 소득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73,878 | 2,724,79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2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 세대원 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보호 아동포함)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신청방법
5.31부터 12월 3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바로 이동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실물카드로 구입하는 방법 OR 바우처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자동차감방식 중 선택가능
-여름 바우처 남은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자동이월
-겨울 바우처는 45,000원까지 하절기 바우처로 사용가능하며, 신청은 하절기 마감인 9월 30일까지 신청
-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이동하셔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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