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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현금지급)

요즈음 갑작스러운 실직, 휴업, 폐업, 전세사기 등 기타 사정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통해 1인 71만원 ~ 4인 최대 183만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 3일 ~ 최대 7일 안에 현급지급되므로 자격조건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 경기도 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지차체 조례 참고)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주소득자와의 이혼

    2) 단전된 때

    3)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터(기관)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가능

 

▶대상소득 확인방법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검색 

 

소득정보 입력시, 소득인정액과 중위 기준소득이 나옴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라면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됨

 

 

*재산기준

대도시 3억 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지역 1억 6500만 이

 

*금융자산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개정안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기 => 꼭 해당 주민센터 확인 후 방문하기

 

2.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 129번

 

 

▶지급일

신청 후 3일 ~ 최대 7일 (돈이 지급된 후 대상자 확인=>선지급, 후조사)

 

▶필요서류

 

*해당되는 사유에 따라 아래의 서류 필요

 

-휴폐업 사실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 자격내역

-급여통장, 의사진단서, 입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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