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민간지도사만 존재했던 반려동물 행동지도사가 국가자격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단 2급은 2024년 올해부터 가능하나, 1급은 2025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 첫 해에 난이도가 비교적 쉬우니 이런 때 자격증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는 상반기 구축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응시자격
등급 | 자격기준 |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 1)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반려동물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 만 18세 이상인 자 |
▶ 합격기준
구분 | 1차시험 | 2차시험 |
1급 | 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 |
2급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 |
▶ 등급 구분기준 및 시험과목
구분 | 1급 | 2급 | |
등급구분기준 |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 |
시험과목 | 1차 시험 (필기) (5과목) |
1) 반려동물 행동학 2) 반려동물 관리학 3) 반려동물 훈련학 4) 직업윤리 및 법률 5)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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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실기) (1과목) |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 |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
실기시험 |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 수행 -견종 및 크기와 상관없이 응시가 |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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