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어느 정도 기준을 넘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득인정액을 정하는 기준인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P값의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만 65세 미만, 소득인정액이 상위 30% 이상인 경우, 한국국적 상실한 국외로 이주한 사람 등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수급대상
소득,재산,부채 소득인정액 | |
단독가구 |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 340.8만원 이하 |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P값
▶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평가액을 뜻함
소득의 종류 | |||
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 자의 소득 | -기본공제 110만원+추가공제 30% -세전 소득기준으로 반영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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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등을 대여해서 받는 소득 |
점포임대 41.5% 주택임대 42.6% 공제 |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제조업 등에서 얻는 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월 이자소득에서 기본공제 4만원 차감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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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민간연금저축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기본 공제없이 소득평가액에 반영 -기초연금에 불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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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산재급여, 보훈급여 등 공적연금 소득을 말함 | -기본공제 없음 -국민연금: 연계감액 적용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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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고개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함 |
-6억: 39만원 -7억: 45.5만원 -8억: 52만원 -9억: 58.5만 -10억: 65만원 |
▶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4%) / 12개월
*4%: 소득환산율
1. 일반재산
일반재산 | 부동산 | 시가의 5~60%정도 시가표준액 기준, 공시가 기준으로 계산 |
임차보증금 | 기본공제 5% 공제됨 | |
자동차 | 신청당시 중고가격으로 반영 |
지역별 기본공제 차감 | |
대도시,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2.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해지환급- 금융재산 기본공제 2천만원
정기예금, 정기적금 | 저축성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통예금, 저축예금 | 요구불 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 |
보험 | -기초연금 신청당시 해지환급 -주의: 수익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이 가능하므로,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됨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자녀를 계약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함 |
주식, 수익증권 | 기초연금 신청당시의 최종 시세가액 |
3. 부채
은행권 대출금 | 100% 공제 |
전세보증금 | 해당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 공제 |
주택연금, 농지연금 | 누적 수급금액만큼 100% 공제 |
*현금서비스, 가족 간 차용증으로 인한 거래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
▶ P값
고급자동차 | -3000CC이상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중고차가격) 제외) -생업위한 차량 -10년 이상된 차량 |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 |
고급회원권 | 콘도, 골프, 승마, 요트 등의 회원권 -자녀 등 다른 명의로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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