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라면 임대기간동안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인상하실 수 있는데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 '렌트홈' 사이트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할 시에는 3,000만원 과태료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임대료 계산, 인상률계산, 월차임 전환 시 계산방법을 체크하시고 렌트홈에서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임대료 계산방법
예시) 보증금 2억, 월세 150만원인 오피스텔
보증금 변경없이, 월세 5% 인상 시 기존 1,500,000원 => 1,620,833원
추가금액: 120,833원
▶ 변경 후 인상률 계산방법
예시) 변경후 인상률 클릭! =>기존 임대보증금과 월세, 변경하고자 하는 임대보증금과 월세 입력
=>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이면 증액 가능!!
▶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단위 임대료로 전환시 계산방법
예시) 감액보증금*5.5%/12
(월차임전환시산정률 2%+한국은행기준금리 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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