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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024년부터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기저귀 9만원, 조제분유 11만원 총 20만원이 바우처로 지원된다고 하니 내용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3개월 주기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생성됨

 

◆ 지원대상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가구 (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59,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5,105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다음 사유에 해당 시 지원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사망, 질병으로 인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24개월분의 금액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Ex) 4개월~5개월 전날 신청 시 총 20개월의 금액 지원가능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과확인

 

주민센터에 신고해도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함

 

 사용처

 

BC카드 < 오프라인 >

-나들가게
-이마트(트레이더스포함)
-노브랜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더프레시 포함)


< 온라인 >

-우체국 쇼핑몰
-지마켓
-옥션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삼성카드 < 오프라인 >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더프레시 포함)
-세븐일레븐


< 온라인 >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롯데카드 < 오프라인 >

-롯데마트(VIC마켓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더프레시포함)

< 온라인 >

-롯데띵샵
KB카드 < 오프라인 >

-GS25편의점
-CU편의점


< 온라인 >

-KB국카
-국민행복몰
신한카드 < 오프라인 >

-GS25편의점
-CU편의점


< 온라인 >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 잔액확인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내선 4번

 

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3. 페이북 어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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