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고 하니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번거로우시다면 온라인 전입신고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신청 불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 하며 읍·면 ·동 방문신청
▶ 신청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자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인 경우,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2. 인터넷 신청
▶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방법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본정보입력, 계약정보입력, 신청인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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