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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얼마 전 TV에서 한 연예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연명치료거부 신청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미리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나 큰 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방법
연명치료 거부신청방법

 

▶ 신청조건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둘 수 있음

 

신청구분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본인이 미리 작성 가능

 

 

2.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or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가 작성 가능

 

위의 2가지를 모두 작성하더라도 언제든지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의사를 변경 및 철회 가능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등록기관

 

큰 병원이나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 지정기관 통해 직접 작성과 등록 가능. 전국 686개

 

예시로 서울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검색해보면 일부 보건소가 검색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 등록기관 바로가기 >>

 

▶ 연명의료 중단항목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투여, 그 외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존엄사·안락사와 차이점

 

 

-연명의료결정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함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중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존엄사와 구별됨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의 인위적 종결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안락사와도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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