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여름 가족여행계획을 세우셨는데 아이의 여권이 만료직전이어서 당황하셨나요? 미성년자 여권재발급 신청서류 및 접수 발급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이후부터 수수료가 인하되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신청서식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수수료
7월 1일 이후로 수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7월 1일이후 수수료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2,000원 | $45 |
26면 | 42,000원 | 39,000원 | $42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000원 | $33 | |
26면 | 30,000원 | 30,000원 | $30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 |
▶ 신청방법
방문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불가)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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